(2) 첨부서면 등 //
위와 같은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
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등기관은 대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, 등기권리자에게 법 68조 1항에 따른
대위등기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.
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,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
교부받은 등기필증을 해당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(도시정비등기규칙 4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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